네이버 파워링크는 등록한 키워드를 네이버에게 심사를 받은 후 통과돼야 노출이 시작되는 구조인데
타 업체 이름으로 광고를 내는 사례가 있고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정리해보겠습니다.
파워링크에 타 업체 상호명으로 광고내도 되나요?
정답은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합니다. ^^;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이버에서는 원칙적으로 타 업체 상호명으로 광고를 낼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.
다만 타 업체가 본인 상호로 광고내는거에 대해서 네이버에 스크럽 요청을 하게 되면 심사 통과되어 노출이 되던 키워드도 노출 제한이 되어 강제로 중지가 될 수 있습니다.
상호로 상표출원이 되어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네이버에 제출해서 광고 나가고 있는 업체들을 모두 내려달라고 요청하면되는데요 꼭 상표출원 서류가 없어도 신고하면 내려주는 거 같습니다.
업체명으로 검색을 해서 찾아온다는건 해당 업체에 구 매 또는 예약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검색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타 업체 상호명, 사이트명, 업체명으로 광고를 노출시킨다면 소액으로도 구 매 할 수 있는 고객과 만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타 업체명으로 광고를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실 도의적으로는 아주 나쁜 마케팅 방법이지만 쇼핑몰 업종에서는 이미 많이들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.
여성의류 중에서 오래전부터 유명한 업체를 예로 들면
스타일난다로 검색하면 파워링크에 등록한 타 업체가 62개나 되고, 립합으로 검색하면 52개나 나옵니다.
일반 명사 키워드 여성의류로 파워링크에 등록하면 모바일 3위 기준으로 클릭당 차감되는 입찰 비용이 680원인데
스타일 난다는 520원, 립합은 500원에 노출이 가능하고 여성의류 키워드는 월 간 검색 수가 PC 모바일 합쳐도 15,000회 정도밖에 안되는데 위 두 개 업체명으로는 월 9만 ~ 10만 회의 노출이 되기 때문에 더 저렴한 비용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킬 수 있어서 광고를 내는 광고주님 입장에서는 아주 솔깃할 수도 있습니다.
오늘 주제의 결론은 네이버 파워링크는 타 업체명으로 광고를 내도 된다 인데
주의 사항을 하나 짚어드리기 위해서 사설이 많이 길어졌습니다.
파워링크에 타 업체명으로 키워드를 등록할때 홍보문구(소재)에는 타 업체명이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됩니다.
간혹 파워링크 소재 등록하는 화면에서 키워드 삽입 기능을 사용하는 광고주님들이 계신데 이때 타 업체명이 문구에 자동으로 삽입되어 노출이 되었고 그걸 캡처해서 해당 업체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키워드를 검색시 노출이 되는 건 상관없지만 문구에까지 그 업체명이 들어가게 되면 상대 업체로 오인할 소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법적 처벌 대상이 되니 꼭 주의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
네이버 파워링크는 등록하는건 쉽지만 분석하고 관리하는걸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광고 성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도움이 필요하신분들은 대행 수수료 나가는 거 전혀 없으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고요. 순수 광고 비용 외에 추가 비용은 없으니 안심하시고 편하게 연락 주셔도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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